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4-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