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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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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