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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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7.2.8, 2023.12.26>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주거혁신지구계획의 확정ㆍ승인 또는 변경
5.「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5.7.24>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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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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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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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