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7.2.8, 2023.12.26>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주거혁신지구계획의 확정ㆍ승인 또는 변경
5.「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②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5.7.24>
③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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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재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도시재정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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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기반시설과 관련이 없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만,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존치지역으로의 전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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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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