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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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