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제출재정경제부령협정관세원산지수출자생산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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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입자
2.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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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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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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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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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