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벌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제38조(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31>
1.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
2.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및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