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2025.10.1>
③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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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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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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