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관세법덤핑방지관세정부국내산업체약상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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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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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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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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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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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