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제1항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보관ㆍ제공ㆍ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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