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3조 (상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통관 절차의 간소화
2.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3.세관기술의 지원
4.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
3.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④관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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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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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2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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