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③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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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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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4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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