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 및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ㆍ조합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자료, 무역통계, 관련 산업의 현황자료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협회 및 조합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