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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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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