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 과태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