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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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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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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