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협정관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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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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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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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의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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