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협정관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협정관세관세법적용기간적용수량철폐비율인하비율수량기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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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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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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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규정된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의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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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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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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