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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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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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협정관세제5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제6조 ·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제7조 · 원산지결정기준제8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