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원산지증빙서류체약상대국원산지조사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수출자 또는 생산자
2.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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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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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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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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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