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수출자 또는 생산자
2.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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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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