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그 시기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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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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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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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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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