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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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산지증명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9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22조 긴급관세조치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제28조 상계관세 협의 등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33조 상호협력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35의2조 보정이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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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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