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원산지증명서재정경제부령제1항제1호방법과원산지협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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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ㆍ감독(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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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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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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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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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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