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관세법자유무역협정체약상대국협정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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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말한다.
2."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관세분야만 해당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5."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6."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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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이라 한다]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한다)은 협정관세율을 시기별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는 관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이다.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수입 또는 반입과 그에 관한 관세부과에 관하여는 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아 관세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협약의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서의 ‘반입’과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4.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