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사업장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장에 대한 평가보건복지부장관사업장사업자제공기부식품등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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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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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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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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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3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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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