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의2조 (위기상황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위기상황의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간동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1.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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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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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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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