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3의2조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채용하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예술인 복지법진흥원학교예술강사채용기간예술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학교문화예술교육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1.문화예술교육사
2.「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3.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채용하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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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채용하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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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