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의3조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지역별 계획지역지역별계획문화예술교육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5.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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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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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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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