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11>
②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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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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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2009년 3월 25일 전 허가받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2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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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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