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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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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11>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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