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의3조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5.6.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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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3(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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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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