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②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③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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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함께 인용금강수계법 시행령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함께 인용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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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가맹본부가 점포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 일부를 받고 상품 판매를 승인하는 사정만으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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