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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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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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