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부과금분할납부이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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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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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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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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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