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1.대기업
2.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8.6>
③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삭제 <2017.4.18>
⑥조정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7.4.18, 2017.7.26>
⑦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2017.4.18>
⑧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2013.8.6>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생협력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4조변상명령 등
-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3항조문 인용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울산광역시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거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해당 조례의 내용이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광역시장 또는 지역주민에게 예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예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 또는 기타 불이익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지도 또는 행정협조 요청 차원의 임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한,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에 입점하려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광역시장 또는 지역주민에게 예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형유통기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점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지사가 관할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제외)에 입점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위 점포의 입점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점포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사항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道) 조례에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과 동일한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위배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도(道) 조례로 시장ㆍ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위배됩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