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전담기관비용에너지공급자에너지공급청구제3의3조청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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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열사용기자재제3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제3의2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3의3조 ·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제5조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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