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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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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