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이유없이규정고용노동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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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20.5.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2020.5.26>
1.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0.5.26>
삭제 <2018.10.16>
삭제 <2018.10.16>
삭제 <2018.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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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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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8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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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