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1.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