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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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제16조 ·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17조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제18조 ·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제19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0조 ·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벌칙제22조 · 벌칙제23조 · 양벌규정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