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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시정명령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조(시정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준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
준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른 시정신청, 시정요구, 그 밖의 시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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