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28 공포2022-06-29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6-28, 시행일 2022-06-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학생선발방법
  4. 제4조 · 학칙
  5. 제5조 · 교육과정 등
  6. 제6조 · 학점당 이수시간 등
  7. 제7조 · 실습시설의 지정 등
  8. 제8조 · 기숙사생활
  9. 제9조
  10. 제10조 · 총장 등
  11. 제11조 · 교원 등
  12. 제12조 · 학비지원과 조건이행
  13. 제13조 · 학비 지원의 중단
  14. 제14조 · 경비 부담
  15. 제15조 ·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16. 제16조 · 부설교육기관 등
  17. 제17조 ·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5조의2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20. 제5조의3 ·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21. 제5조의4 ·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22. 제1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