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28 공포2022-06-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6-29 | 2022-06-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학생선발방법
- 제4조 · 학칙
- 제5조 · 교육과정 등
- 제6조 · 학점당 이수시간 등
- 제7조 · 실습시설의 지정 등
- 제8조 · 기숙사생활
- 제9조
- 제10조 · 총장 등
- 제11조 · 교원 등
- 제12조 · 학비지원과 조건이행
- 제13조 · 학비 지원의 중단
- 제14조 · 경비 부담
- 제15조 ·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 제16조 · 부설교육기관 등
- 제17조 ·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의2조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 제5의3조 ·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제5의4조 ·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 제16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