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28 공포2022-06-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6-292022-06-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학생선발방법
  4. 제4조 · 학칙
  5. 제5조 · 교육과정 등
  6. 제6조 · 학점당 이수시간 등
  7. 제7조 · 실습시설의 지정 등
  8. 제8조 · 기숙사생활
  9. 제9조
  10. 제10조 · 총장 등
  11. 제11조 · 교원 등
  12. 제12조 · 학비지원과 조건이행
  13. 제13조 · 학비 지원의 중단
  14. 제14조 · 경비 부담
  15. 제15조 ·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16. 제16조 · 부설교육기관 등
  17. 제17조 ·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5의2조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20. 제5의3조 ·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21. 제5의4조 ·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22. 제16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