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투자의 지원)
①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중소기업기본법」
8.「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9.「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삭제 <2022.8.23>
13.「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지역신용보증재단법」
1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②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