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할)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7.12>
③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0.9.27>
④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1.「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⑤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⑥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⑦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7.12>
1.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가.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나.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