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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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방북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방북전교육"이라 한다)과 방북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체류시교육"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방북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방북전교육"이라 한다)과 방북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체류시교육"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른 북한 방문 안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체류시교육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 직장별 교육, 개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방문 승인 시 1회 실시하고, 체류시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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