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