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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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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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기간 또는 지연기간을 산정 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마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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