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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6조 · 이사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6(이사회)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정관의 변경
2.진흥원의 조직
3.원장의 선임 및 해임
4.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6.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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