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협동조합기본법공익법인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6.5, 2012.8.3>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조문 관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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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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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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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