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제3조 · 사회서비스의 종류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7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8조 ·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 제9조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제10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제11조 · 정관등의 기재 사항
- 제12조 · 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 제13조 · 권한의 위임
-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
- 제7의2조 ·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12의2조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 제12의3조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 제12의4조 · 정관
- 제12의5조 · 임원
- 제12의6조 · 이사회
- 제12의7조 · 회계
- 제12의8조 · 업무의 협조
- 제12의9조 · 설립등기
- 제1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