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3. 제3조 ·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7. 제7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8. 제8조 ·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9. 제9조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10. 제10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11. 제11조 · 정관등의 기재 사항
  12. 제12조 · 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
  15. 제7의2조 ·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16. 제12의2조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17. 제12의3조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18. 제12의4조 · 정관
  19. 제12의5조 · 임원
  20. 제12의6조 · 이사회
  21. 제12의7조 · 회계
  22. 제12의8조 · 업무의 협조
  23. 제12의9조 · 설립등기
  24. 제1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