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3. 제3조 ·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7. 제7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8. 제8조 ·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9. 제9조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10. 제10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11. 제11조 · 정관등의 기재 사항
  12. 제12조 · 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
  15. 제7조의2 ·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16. 제12조의2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17. 제12조의3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18. 제12조의4 · 정관
  19. 제12조의5 · 임원
  20. 제12조의6 · 이사회
  21. 제12조의7 · 회계
  22. 제12조의8 · 업무의 협조
  23. 제12조의9 · 설립등기
  24. 제1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