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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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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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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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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