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4.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
6.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