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3.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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