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3.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