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사회적기업의 회계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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