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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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5.7>

1.보육 서비스
2.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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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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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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