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5.7>
1.보육 서비스
2.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