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육 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사회서비스의 종류직업안정법서비스고용노동부장관이사회서비스예술ㆍ관광고용서비스정책심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5.7>

1.보육 서비스
2.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2. 조문 관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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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육 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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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