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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